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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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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추진

양승조 의원 관련법안 제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강화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92조는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공단에 지원토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상향조정, 100분의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토록 했다.


특히 국고 지원 유효 기간이 현행법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삭제해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고지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현행법 상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토록 돼 있으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에는 3천1백2억 원, 2008년 각 4천5백92억원 등 2년간 모두 7천6백94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적게 책정,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공단에 지급되는 비율을 올리고 과소책정 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 정산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추진 하 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