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업무 위해 ‘운영위원회’ 신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규정 개정 논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 협회장)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운영위는 연구소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결하고 연구기획·평가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업무 자문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된다. 현 규정에 연구소는 소장 또는 부소장,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연구지원 부서 등을 두게 돼 있다.
연구소 규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권호근 치협 기획이사)는 지난 13일 오전 시내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연구소 규정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연구소의 역할과 운영방안,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규정개정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 부소장,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또한 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자문 및 의결기능을 신설되는 운영위원회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추진 자문, 정책추진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소는 이날 결정된 규정개정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창영 부소장, 권호근 위원장, 박영섭·지영철·조영식 이사가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