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사업계획·예산
복지부 승인받아 추진
대한적십자사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 변경시에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적십자사는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토록 했다.
아울러 적십자사의 직제, 인사, 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의 적십자사 사업의 감독 권한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성이 미흡하고 ,예산회계 등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 권한이 배제 돼 있어 산하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애주 의원은 “개정안은 예산편성부터 사업계획 직제까지 정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해 산하 기관인 적십자사의 재정 건전성은 물론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법안을 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