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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메디컬 비자’ 신설 11일부터 운영

관리자 기자  2009.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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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메디컬 비자’ 신설
11일부터 운영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메디컬 비자’가 지난 11일부터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부터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을 위해 메디컬 비자를 발행한다.


새로 도입되는 비자는 기존의 단기종합(C3ㆍ90일), 일반(G1ㆍ1년) 비자에 치료 목적 입국을 의미하는 메디컬(M) 표기를 더해 C3(M), G1(M)으로 표기된다.
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에는 단기, 장기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경우라면 1년짜리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외국인이 메디컬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진료기록, 국내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다는 재산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