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측정 오류”
대전지법 판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섭요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방식을 선택, 다른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멜라민 농도 측정방식으로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방식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질량분석기(LC-MS/MS) 방식,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방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식약청은 HPLC 방식을 선택했으며 한국네슬레 킷캣미니에서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HPLC 분석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킷캣미니 폐기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네슬레는 “분석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소에 다른 방식으로도 멜라민 농도를 측정해줄 것을 의뢰, 이들 연구소의 LC-MS/MS 분석결과 킷캣미니의 멜라민 농도가 0.1ppm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당시에도 LC-MS/MS 분석치는 0.00475ppm이었다.
이 같은 점을 중시해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3일 식약청의 킷캣미니 폐기명령 등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PLC 방식도 신뢰도가 높지만 LC-MS/MS 방식 등에 비해 간섭요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LC-MS/MS 방식이 더 정확한 시험방법"이라며 “킷캣미니가 복잡한 구성요소로 이뤄진 초콜릿 가공품으로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하는 간섭요소가 많으므로 LC-MS/MS 방식이나 GC-MS 방식에 따라 다시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HPLC 방식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이라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