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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구강외과만 시행 의결 “국민구강건강·치과계 발전 역행”

관리자 기자  2009.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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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구강외과만 시행 의결
“국민구강건강·치과계 발전 역행”

치병협, 치협에 개선 요구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ㆍ이하 치병협)가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있어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만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치병협은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의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목 시행 방안 채택이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한편 치의학 및 치과의료계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로 인해 초래될 대외적 불신과 치과계 내부의 혼란 및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있음을 명백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총회의 불합리한 의결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전체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치협 집행부에 바란다고 요구했다.
치병협은 특히 이번 의결과 관련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고려해야 할 대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전공의 등 수련교육 실수요자와 수련치과병원 등 교육 담당자, 향후 치과의사전문의자격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재 재학생들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려나 최소한의 의견수렴 등의 합리적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
치병협은 또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 함께 상정된 일부 의안 중에는 치협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며 일정부분 공유의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가장 현실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 채택됐다는 점에 대해 가장 아쉽다”고 피력했다.


이는 향후 의결에 따른 정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으로의 급변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치병협은 수련교육기관 및 수련교육 당사자 등 각 치과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수렴·공유하면서, 향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참여, 적정 수의 전문의 배출에 관한 연구·조사, 유관단체와의 공조 등을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