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화상
“의사 과실 입증 못하면 책임 없다”
복부 및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화상상처가 나타났더라도 의사 과실 입증을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사가 지방흡입기기를 잘못 조작해 수술부위에 화상을 입었다며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의 과실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도 없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의 과실로 시술부위에 화상이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환자 A씨가 B성형외과에서 유두재건 및 복부지방흡입술, 등배부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등배의 상부중앙부분에 대칭적인 물집이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환자 A씨는 영구적인 반흔이 남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자 의사가 지방흡입기기를 잘못 사용해 생긴 상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문결과 환자의 반흔이 지방흡입기의 열에 의한 화상으로 생겨난 것인지 피부조직의 과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들다”면서 “의사가 실시한 음압지방흡입술은 초음파지방흡입술에 비해 화상을 입기 어렵다는 것이 자문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