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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김춘진의원 의원직 유지

관리자 기자  2009.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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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김춘진의원 의원직 유지

 

치협으로부터 자료 제공 대가로 기소된 김춘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치협으로부터 자료 제공 대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 있는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치협으로부터 자료 제공 대가로 후원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