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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영리법인 도입 긍정 판단

관리자 기자  2009.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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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영리법인 도입 긍정 판단
“예상되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국회도 결국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놓고 대안마련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5일 공개한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전략과 의료 공급자들의 의료시장 확대요구가 맞물려 자연스럽게 영리 병원 도입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사 등 의료공급자의 시장 확대 요구는 이미 상당 부분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화 돼 있고 민간보험도 사실상 활성화 됐으며,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 전략이 기회로 다가온 만큼, 의료개혁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의료소비자의 고급 의료서비스 요구와 맞물려 영리병원 도입의 현실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의료에 관련된 정책 영향력이 막강한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사, 정부 모두 각각의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찬반양론과는 별개로 영리병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작용 최소화 단기 대안으로는 영리병원제도를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해외환자유치 ▲효율성 제고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일단 도입하자는 것이다.
즉 영리병원의 ▲허용분야 ▲허용지역 ▲가능한 규모 ▲진료분야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영리병원 난립을 방지, 한국 의료의 공공적 측면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장기대안으로는 건강보험재정체계를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은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 질환 등을 담당하고  민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급여를 제공토록 하는 ‘선택형 보충보험’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관련, 도입될 영리병원을 일단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추후 영리병원이 수행한 공적 역할을 평가, 당연지정제로부터 벗어나 공단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와도 자율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