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시설
소비자 감시권한 강화
이성헌 의원 법안 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위생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성헌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8일 식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소비자 감시권한을 사실상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소비자 혹은 소비자 단체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위생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를 마치고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에 그 검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성헌 의원은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결과를 이해당사자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려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식품위생 검사요청에 따른 사회적 낭비 방지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