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이정선 의원 법안 제출
앞으로 화장품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기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을 기재토록 했다.
또 현행 규정상 화장품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 어디에도 기재가 되도 무방하나, 이를 개정해 용기에도 주요 화장품 표시사항을 용기에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