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법안 ‘홍수시대’
주성영 의원도 발의 … 총 9개로 늘어
9번째 노인틀니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노인틀니 보험화 ‘홍수시대’를 맞고 있다.
주성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노인틀니 급여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주 의원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제18대 국회 출범이후 발의된 노인틀니 관련 법안은 양승조,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까지 포함, 모두 9개로 늘어났다.
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 대표로 있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범 국민대책회의’역시 지난 4월 전국 노인 10만7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18대 국회에서는 노인틀니 관련 법안 역대 최다 제출이라는 ‘신기록’을 경신중이다.
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의치보철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의치보철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의치 보철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발의와 관련 주 의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 임플랜트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의치보철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노인들은 제외되고 있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노인전체 인구 5백19만명 중 무료 의치 보철 혜택을 받거나 받을 노인은 2008년 1만2800명에서 2009년 1만5666명에 불과, 노인틀니 보험 급여 실시가 시급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6월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가 포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