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건수 ‘뚝’
경기불황 탓…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줄어
일간지에 실리는 치과병·의원의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지난해 동년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심의위)의 의료광고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청한 의료광고 건수는 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광고 신청 건수 370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7월까지는 한 달 평균 100건을 넘겼으나, 8월부터는 50건에서 60건 사이를 밑돌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40여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이 광고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병·의원의 홍보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움츠러들면 광고나 홍보비부터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모 개원컨설팅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치과뿐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대폭 의료광고를 줄이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불황으로 국민들이 의료광고를 접해도 의료이용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광고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로 관계자들은 의료광고 심의 연한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단 심의가 끝난 광고는 또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주가 원할 경우 광고를 매체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심의위 관계자들은 의료광고 심의 연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욱 심의위 부위원장(치협 법제이사)은 “심의에 통과한 의료광고는 또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광고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향후 광고심의 연한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다수 개원가의 정서”라면서 “심의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료광고를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광고가 줄어드는 현상은 의료계 전반에서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500건을 상회하던 수치는 지난해 8월에 접어들면서 300건대로 급감하더니 올해 2월까지 300~40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난 1월에는 200건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리한 투자보다는 병·의원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관점이 우세해 의료광고의 감소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