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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사고 입증 책임”

관리자 기자  2009.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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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사고 입증 책임”


최영희 의원 법안 발의…심의과정 진통 예상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분쟁조정법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쟁조정법안을 발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또 한 차례의 ‘법안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 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포함)으로 전환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 위원회’를 설립키로 했으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제기가 가능한 ‘임의적 조정전치 주의’를 채택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료인에게 배분하고,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법안(6월 발의 예정)과는 상반되는 방향이어서, 추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의료인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처벌 특례 조항’도 두었다.
이밖에도 최 의원 법안에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 체질 또는 과민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을 위해 ‘의료사고 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최 의원의 의료분쟁조정 법안은 한나라당 심 의원 안과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분 ▲의료분쟁 소송 절차만이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법 조항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이두 문제의 조율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법리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료인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과 관련 최 의원은 “의료소송은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각종 증거가 의료진에 편중돼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증책임을 의료인에 전가할 경우 진료현장에서의 소극적인 의료행위가 빈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구태여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두 법안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뜨겁게 달굴 가장 핵심적인 법안으로 반드시 제정된다고 자신할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 나던 간에 역풍이 거세게 불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