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 동반 장애인
공공장소 출입거부 금지
정하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친박연대 의원은 지난달 23일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거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숙박시설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훈련 자원 봉사자들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다른 보조기구 못지 않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정부지원 없이 민간에서 어렵게 장애인 보조견을 육성해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사라져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