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수가·업무범위 일탈 금지 방안 논의
치협·치기협 ‘정책현안협력 TF팀’ 회의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양 단체 간의 현안 문제를 다루는 ‘정책 현안 협력 TF팀’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갖고 기공수가 현실화를 포함해 기공 업무범위 일탈행위 금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에서 김세영 부회장을 비롯해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김종훈 자재·표준이사, 김홍석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치기협에서는 이도찬 부회장, 주희중 총무이사, 최재주 기획이사, 이성옥 기공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도 기공수가 현실화와 관련해 치기협은 물가상승률 및 재료비 인상분 등이 기공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협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치과기공 업무범위 일탈행위 금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김세영 치협 부회장은 기공수가와 관련해 “치과기공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일부 공감도 하고 있으나 기공수가 인상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치과병·의원과 기공소간의 개별적으로 원만히 해결해야 할 부분인 만큼 양 단체는 각 회원들에게 서로간의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또 치과기공 업무범위 일탈행위와 관련해서도 “치과기공사 업무범위에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양 단체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력해 가자”고 덧붙였다.
이도찬 치기협 부회장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개원가도 어렵겠지만 치과기공계는 더 어렵고 힘들다는 현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기공수가 현실화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업무범위 일탈행위와 관련, “치과의사의 지시에 의해 할 경우에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에 대해서도 치협의 협조를 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