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면세균막 급여화 추가해야”
보험위 급여기준개선소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는 치면세균막 검사가 보험항목에 추가돼야 한다.”
“소견서 발급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하며,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레이저기기를 사용하여 각 분류항목 처치 및 수술시 가산율을 인정해야 한다.”
치협 보험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구성된 급여기준 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석초 보험이사)가 현행 건강보험급여기준 가운데 반드시 개정돼야할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지난 4월 2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방안을 정한 급여기준개선소위는 지난달 22일 시내음식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이 각자 준비해온 급여기준 개선항목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위원들은 심사결과 통보서 개선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의 내용을 각 위원별로 나눠 검토해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보험선수답게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치주항목, 보존 및 엔도, 치과방사선, 소견서 등 각 항목별로 개선돼야 할 부분을 근거 및 사유를 함께 명시해 날카롭게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개선안에 대해 분과학회 의견 등을 들어 최종개선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석초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들이 바쁜 시간을 내 레포트를 내줘서 감사드린다”며 “치과분야 보험이 너무 저평가 돼 있다. 위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