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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제’ 도입..방사선장치 정기검사

관리자 기자  2009.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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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장치 정기검사
‘사전 통보제’ 도입

시·군·구청장 검사 2개월 전 의료기관에 통보해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사전통보제’가 도입되면서 회원들이 본의 아니게 검사시기를 놓쳐 행정처분을 받는 피해가 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검사일 사전통보제’, ‘신고대상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하는 사전통보제가 도입됐다. 
그동안 치협은 보건소 등 관할기관에서 사전에 검사일을 통보해 주지 않아 본의 아니게 검사시기를 놓친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관련 부처에 ‘사전통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 지난 2007년에는 서울의 모 구회 회원 15명이 파노라마, 세팔로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시기 및 이전 신고 시기 등을 놓쳐 과태료 1백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설치 및 사용신고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검사시기를 놓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미리 검사를 신청했더라도 대기자가 많아 정기검사 만료일 이전에 검사를 마칠 수 없었던 경우가 발생, 이에 대한 민원과 제도개선 요구가 끊이질 않았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대상에 군 의료기관이 추가됐으며 양도·폐기시 신고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됐다.
또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립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 go.kr_정보마당_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정부차원서 진즉 시행 했어야 할 부분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전통보제’가 도입돼 회원들의 피해를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치협은 향후 검사가 보다 간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출장 검사비를 포함한 관련 검사비용 현실화, TL배지 사용기간 연장 등 회원들의 편익을 위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