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 등
한시적 규제 유예 26건 확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이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된다.
또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 보존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는 조치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치과기공소 폐업, 변경 신고기간과 관련,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가 2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개선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장관·규제개혁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논의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 소관 추진 과제 26건을 확정하고, 이들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치과의사들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재심사조정청구의 제기기간이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늘어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된다.
기존에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통보서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해 왔다.
또 치과기공업소의 사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이번에 2건 이뤄졌는데, 치과기공물제작 의뢰서의 보존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으며, 치과기공소 폐업·변경 신고기간이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에서 2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돼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치과기공소는 2500여개 업소가 있으며, 폐업·변경 신고는 연간 약 2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항구적으로 적용돼 의료법인에서 환자 및 보호자용 숙박업, 서점 등의 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의료기관 진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호텔·콘도미니엄업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노조는 이와관련 의료기관이 진료의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반대 성명서를 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