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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명칭 ‘UCLA’ 사용 주의”

관리자 기자  2009.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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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명칭 ‘UCLA’ 사용 주의”
“심각한 법적 침해” 대학 허가없이 사용 불가

박노희 UCLA학장 지적


최근 유명 외국대학 명칭을 치과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대학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소송을 당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모 지부 내규와 마찰을 빚은 ‘UCLA치과’와 같이 치과명칭에 UCLA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속사용여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노희 UCLA 치과대학 학장은 지난달 27일 명칭사용과 관련한 서면 답변에서 “UCLA은 미국과 세계에 특허등록돼 있어 대학의 허가없이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 치과명칭에 UCLA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박 학장은 “우리 대학의 허가없이 UCLA을 사용하는 것은 국내 및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대학의 법률사무소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박 학장은 “만약 그래도 계속해서 명칭을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학의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사전경고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학장은 “법적인 문제로 복잡해 지기 전에 지금 당장 명칭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CLA대학에서 방문교수로 활동한 바 있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홍순호 전 강남구 회장은 “UCLA 명칭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노희 학장을 만났을 때도 국내에서의 UCLA 명칭 사용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다”며 “대학에서 바로 소송을 들어오면 그 소송비용이 상당히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상표권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들어 특허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민사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산정기준이 우리와 달라 액수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외국의 유명대학이나 회사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늘고 있다”며 “상표사용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UCLA’라는 상표는‘미국 더 리전트 오브 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가 문화활동, 영어학원, 고등교육기관, 스포츠 레크레이션 뿐만 아니라 모자, 양말 등 생활용품에까지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상태다. 


지난달 27일 현재 치협에 등록돼 있는 회원 가운데 치과명에 UCLA가 들어가 있는 곳은 11곳이며, 이 가운데 UCLA 치과는 경남 진해,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서울 양천구 등 5개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06년 3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가 국내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하버드’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내려 해당 치과는 치과상호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