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구강외과만 시행 반대”
9개 분과학회장 “무책임한 결정”
단계적 소수정예 치협안 동의 입장
구강악안면외과학회를 제외한 9개 전문과목 분과학회장들은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 시행 결정에 대해 최근 반대 입장을 밝혔다.
9개 전문과목 분과학회장들은 “그동안 많은 논의 끝에 이제 막 시작된 전문의제도가 평가도 이뤄지기 전에 노출된 몇 가지 문제점만을 내세우면서, 법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 시행으로 결의된 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결정”이라며 “성숙된 단체로서 문제점을 앞세우기보다 학문의 균형 발전과 학문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전문의제도의 목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분과학회장들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8% 소수정예 안을 ‘단계적 소수정예 안’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치협의 안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분과학회장들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전문의제도의 시행을 대한치과병원협회와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가 포함된 대한치의학회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분과학회장들은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에 수련기관에 소속된 교수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 가운데 실제로 전문의 업무를 시행하는 분과학회 소속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위원회는 전문의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응시자격 심사, 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 및 시행계획 수립, 자격시험의 통제, 조정, 감독,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분과학회 등에 전문의 관련 정책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치과병원협회도 지난달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 전문의제도 시행 의결과 관련해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한편 치의학 및 치과의료계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