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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검사 공정성 강화

관리자 기자  2009.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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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검사 공정성 강화
비영리법인 검사 업무 전담…국민 신뢰 확보 기대

 

앞으로 CT 등 의료기기 검사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지난달 22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미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원(정부투자기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비영리법인)과 함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전담하는 기관은 총 4곳으로 늘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제도 초기 도입 시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열악해 검사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후 지정 관리해 왔지만 국회 등에서 검사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 등이 제기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제도가 도입된 지 십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 검사 인력이 많이 양성됐고 검사업무를 수행해 오던 19개 민간영리 검사기관들도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 수입 및 수리업체의 고유 영리업무와 공적인 검사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존 민간영리 검사기관들은 비영리법인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4개 검사법인이 구성되는 시점에 기존의 검사업무를 중단하고 제조, 수입 등 고유의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 검사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검사기관과 식약청의 업무 협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 및 안전성 유지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과계에서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이 업체마다 제각각인데다 지방 치과의사들의 경우 출장비까지 별도로 부담하면서 이에 따른 회원 불만이 고조되자 치협 차원서 관계부처에 이를 지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검사비용을 일원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임으로 시정이 어렵다는 답변에 막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