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원치료 유도
사기·사기방조죄 성립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과도하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유도했다면 사기죄와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모 의료기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3일 내지 7일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장기간 입원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이를 편취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피고 병원은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