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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DNA DB화 ‘신원확인 정보 이용’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9.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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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DNA DB화
‘신원확인 정보 이용’ 입법예고

 

정부는 최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 대상은 죄질이 무겁고 재범률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다.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절도 관련 범죄(단순절도 제외)이며 ▲강간과 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관련 범죄(단순 체포·감금 제외), ▲상습,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다.
특히 법률안은  대상자가 채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에 의해 강제 채취가 가능토록 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되면 정보와 시료는 삭제되며 모든 정보는 익명·암호화해 수록된다.


채취된 DNA 정보는 수형인의 경우 검찰총장이, 구속피의자는 경찰청장이 각각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