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분쟁법 입법 전쟁 불가피

관리자 기자  2009.06.11 00:00:00

기사프린트

의료분쟁법 입법 전쟁 불가피


심재철 의원 맞불 발의…9월 국회 논쟁 예상

22년간 5번의 입법을 시도했으나 좌절 됐던 의료분쟁조정 법안이 한나라당 안과 민주당 안이 모두 발의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 국회 기간부터 여야간 입법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심재철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의 법안은 분쟁조정법의 핵심사항인 의료사고 입증 문제와 관련 ▲보건 의료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 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법안에서 규정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의료분쟁 소송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조정이 가능토록 신속함을 추구했다.
이밖에도 업무상 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 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제’를 적용하고 원인불명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달 22일 발의된 최영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핵심사항에 있어서는 심의원 안과 큰 차이점을 두고 있어 추후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최 의원 안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기존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전환하고 ▲ 분쟁조정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 위원회’를 설립키로 했으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제기가 가능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반의사 불벌죄’ 적용,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 체질 또 과민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을 위해 ‘의료사고 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법안 심의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일정상 바로 다루기는 힘들 것” 이라며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본격 심의가 착수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