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구강외과 단독 시행안
“전체 치과계 합의 우선돼야”
복지부 답변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구강외과에 한정해 시행토록 하겠다는 치협 대의원 총회 결정에 대해 “전체 치과계가 총회 결정에 동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공식 답변을 통해 치협이 총회에서 결정한 이번 사안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인 동시에 관련 법령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인 바,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전체 치과계의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답변은 치협이 지난달 11일 복지부에 검토 요청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구강외과만 시행’ 총회결정안에 대한 답변으로, 치협은 복지부에 총회에 상정됐던 각 지부의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의안들을 모두 제출했었다.
이원균 부회장은 “치협은 우선 총회 결정사항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전문의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 존속키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총회에서 결정한 구강외과 단과실시의 실행에 대한 논의 및 ▲최소한의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성욱 법제이사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치협이 따른다는데는 변화가 없다. 다만 9개 분과학회와 현재 이미 배출된 전문의 및 수련의,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