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장비구입 리베이트 수수
“1년 범위내 면허자격 정지”
박은수 의원 법안 발의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구입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은수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그 밖의 종사자들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대금 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결과를 볼 때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약 2조1천8백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결국 업체들로 하여금 신약 개발과 약가인하의 노력을 상실시키게 만들고, 의약품 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건보재정의 악화와 국민 부담만 커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법률을 분석해 본 결과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주는 쪽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