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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타당성 결여” 질타 쏟아져

관리자 기자  2009.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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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타당성 결여” 질타 쏟아져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전을 낸 의료기관에게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 법조계로부터 타당성 여부를 놓고 심한 질타를 받았다.
전현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료전문 변호사인 변창우 변호사는 “거짓으로 처방전을 발행 해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위법성이 명백한 만큼, 의료기관으로 부터 환수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의사가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해 약제를 처방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의료기관에 약제비를 환수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위 처방전 발행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무리한 법안통과 보다는 정부의 약제급여 기준 개선 노력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무 법인 ‘화우’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는 이경환 녹색소비자 연대 이사는 “약제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 처방이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에 이득이 없으며, 이득은 약국이 얻고 있다. 이득을 얻은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는 독립한 조제권이 있는 만큼, 과실에 따른 환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의학적으로 타당해도 보험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며 “이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법안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