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내년 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 준비 착수

관리자 기자  2009.06.15 00:00:00

기사프린트

내년 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 준비 착수


자재·표준위원회, 전시 관련 점검 회의

치협이 2010년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키로 공표한 가운데 치협 자재ㆍ표준위원회가 성공적인 전시회 준비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자재ㆍ표준위원회는 지난 4일 자재ㆍ표준위원회 담당 우종윤 부회장과 김종훈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전시장 임대계약 상황과 전시부스 임대비용 등 치과기자재 전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단 전시부스 규모를 500여개 선으로 정하고 이중 30여개 가량을 11개 치과대학 동창회 및 스마일 재단 등 치과계 관련 각종 봉사단체 등에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고용센터’ 부스를 마련해 전시회 현장에서 면접, 상담서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유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안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


우종윤 부회장은 “전시부스 업체 모집 공고 등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다”며 “남은 기간 동안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전시부스 유치 등에 노력을 기해 성공적인 치과기자재전시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일 사전통보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최근 입법예고 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종훈 자재이사는 “‘사전통보제’ 도입으로 회원들이 본의 아니게 검사시기를 놓쳐 행정처분을 받는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미리 검사를 신청했더라도 대기자가 많아 불가피하게 업체에서 정기검사 만료일 이전에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업체에 있는 만큼 이 때문에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식품에 전문가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식약청은 일부 성분의 인증을 받은 것을 악용해 제품 자체를 인증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치협에서는 롯데제과의 ‘자일리톨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자재ㆍ표준위원회는 자일리톨 껌의 경우 인증이 객관적인 논문자료 등에 근거한 만큼 이 같은 자료를 취합, 정리해 허위ㆍ과대광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나가기로 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