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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기술이민 궁금증 해결하세요”

관리자 기자  2009.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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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기술이민 궁금증 해결하세요”

시험과정·핵심정보 Q & A


호주의 낙후된 지역에서 3년간 치과의사로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호주 치과의사 면허가 나온다·정답은 ‘NO’다.
최근 개원의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호주 기술이민 진출과 관련 많은 치과의사들이 궁금증 해결을 위한 문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가장 많이 답지하는 유형의 질문들에 대해 지난달 9일 ‘SIDEX 2009’ 기간 중 열린 이흥기 원장(호주치협 NSW지부 이사)의 강연내용과 호주 이민 관련 업체의 정보를 중심으로 아래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호주의 낙후된 지역에서 3년간 치과의사로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호주 치과의사 면허가 나온다·정답은 ‘NO’다.
최근 개원의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호주 기술이민 진출과 관련 많은 치과의사들이 궁금증 해결을 위한 문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가장 많이 답지하는 유형의 질문들에 대해 지난달 9일 ‘SIDEX 2009’ 기간 중 열린 이흥기 원장(호주치협 NSW지부 이사)의 강연내용과 호주 이민 관련 업체의 정보를 중심으로 아래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호주 치과의사면허(ADC certificate)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


1차 영어시험(Occupational English Test), 2차 이론시험(Preliminary Examination), 3차 임상시험(Final(Clinical)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 영어시험의 경우 의료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며 읽기, 듣기, 말하기, 작문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시험은 사지선다형, 단답형으로, 임상시험은 환자상담, 치료계획 수립, 환자진료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Q. 응시 자격 제한은 없나?


최초 지원 시 먼저 응시자 개인에 대한 사전 서류심사가 있다. 대학졸업, 국내 면허소지 여부, 근무경력 등을 검증하게 되고 이를 통과해야 1차 영어시험을 볼 수 있다. 이론시험은 3월, 9월에 각각 실시되며 응시횟수 제한은 없다. 특히 최종과정인 임상시험은 총 6일 동안 진행되며 역시 무제한 응시가 가능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통과하지 못하면 자발적 포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Q. 시험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


각 시험 관련 사이트에 상세히 소개돼 있다. 영어인증 시험(www.occupationalenglishtest.org), 서류심사, 이론 및 임상시험(www.dentalcouncil.net.au), 시험 준비 사설 중·단기 코스(www.austacademy.com.au) 등이다.

 

Q. 현지 치과대학으로의 편입도 가능한가?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현지 사정상 특정 개인에 대해서 편입학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일정 수준의 요구가 있으면 불특정 기간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Q. 면허가 나오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


영주권을 위해서는 총 120점의 이민점수가 필요하다. 호주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60점이 제공된다. 이것은 기술 이민 직종 중 최고 점수에 해당된다. 이후 나이, 예금수준, 배우자 직업 등 개인적 상황이 고려돼 최종 이민여부가 결정되지만 면허를 취득한 경우 대부분 영주권 획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도서지역 등 낙후된 지역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나오나?


그렇지 않다. 일부의 우려처럼 합격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낙후지역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들 지역에 근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허가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 지역 근무 시 향후 영주권 발급에 유리한 포인트를 얻는 경우는 있다.

 

Q. 개원 시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호주 치과대학 졸업자의 초봉은 지난해 기준으로 8만5000달러(호주달러, 세전기준) 정도다. GP의 경우 주당 40시간 근무, 10만 달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다만 개인적인 성향이나 지역 내 치과의사 분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일부 지역의 경우 한국 정도의 큰 면적에 치과의사가 1명만 개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