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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진료·의료봉사 ‘충격’..기공사가 치과병원장 행세

관리자 기자  2009.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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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가 치과병원장 행세

무면허 진료·의료봉사 ‘충격’

무자격자 불법의료 시술 혐의 ‘구속’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봉사로 명성이 높았던 서울의 김 모 치과병원장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시술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SBS 뉴스는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기공사 자격을 가진 김 모 치과병원장이 직접 환자 진료에 나서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진료실을 급습해 현장을 검거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수사 결과 문제의 치과병원은 ○○선교회가 지난 2005년 설립한 의료선교단체로 그동안 주1회 저소득층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덕분에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좋은 이미지의 치과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환자의 발길을 사로잡아 지역민들의 신뢰를 쌓아왔다. 게다가 160평 규모에 구강외과, 치과방사선과,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등 5개 진료과목을 두고 5명의 치과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외형도 키워왔다.


그러나 무면허인 김 모 치과병원장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 무려 250여명에 이르면서 종종 부작용의 시비가 일어나 결국 관할 경찰서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돼 무면허 진료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치과병원은 ○○선교회 의료재단에 소속된 치과병원으로, 의료인뿐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에서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체 정관 등을 만들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설립 자체가 문제된 것은 아니다”면서 “조사 결과 구속된 치과기공사 외에 소속된 치과의사들은 페이닥터로서 별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무면허 치과진료 사실이 주요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서울을 비롯한 각 지부에서 각 관할 경찰서와 연계해 돌팔이 색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치과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계는 오래전부터 돌팔이 척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 같이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해 치과의사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는 듯하다”면서 “치협 법제위에서도 이 같은 일을 다시 한번 교훈 삼아 더욱 돌팔이 척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각 지부에서도 돌팔이 척결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