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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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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법안 발의

 

암 등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10%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현재의 본인일부부담금 10%를 5%로 낮춘다.
국립암센터 조사연구결과 우리나라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 의료비는 모두 2조2천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1.8% 선인 1조4천억원이었고 본인부담금은 11.8%선인 3천억원, 비급여 진료비가 6천억원(26.4%)을 차지했다.


변 위원장은 “암환자의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이 약 9천억원에 달해 전체 직접 의료비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이 부담을 줄여주고자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