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진료비 심사 사전계도 ‘효과’

관리자 기자  2009.06.15 00:00:00

기사프린트

진료비 심사 사전계도 ‘효과’
지난해 조정액 2.2%

 

사전계도를 통한 지난해 진료비심사 조정액이 전체 청구진료비 35조2천6백84억원의 2.2%인 7천7백4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도 심사를 통해 조정한 2천7백16억원을 비롯해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 도입으로 2천6백39억원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개선액 1천8백억원 등 총 7천7백46억원을 심사평가 업무를 통해 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단순청구 오류 건은 요양기관 스스로 수정·보완토록 했고, 현지조사결과 부당청구금액, 현지조사 및 자율시정 통보 등을 통해 5백91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종전에는 심사기준 등을 사전예고 없이 진료비를 심사 조정했으나, 최근 3~4년간 사전계도를 통해 의료현장의 적정진료를 유도, 심사 패러다임을 대폭 전환해 이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사전계도를 통해 심사조정률이 낮아진 대표적인 예로 ▲의료인 스스로 진료패턴을 바꿔 적정진료를 유도한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도입해 사전에 2천6백39억원 ▲주사제, 항생제, 처방건당 약품목 수 등 5개 항목 평가 결과를 공개해 1천8백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