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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갱신제 도입 등 집중 논의

관리자 기자  2009.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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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갱신제 도입 등 집중 논의
전문의위원회 명칭 변경 후 첫 회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전문의위원회)가 명칭 변경 이후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전문의위원회는 기존의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가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확대 개편된 기구다.
전문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수구 협회장, 이원균 전문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문의위원회에서는 ▲전문의 자격 갱신 제도 도입 ▲전문의 전형 시 실기 시험 강화 ▲수련병원지정기준 강화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배출된 전문의의 관리 측면에서 전문의 자격 갱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갑 위원은 “전문의 면허 갱신제도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배출된 전문의 관리 뿐 아니라 전문의로서의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메디컬에서 갱신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는 있지만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개원가도 인정할 수 있는 전문의다운 전문의 배출을 위해 전문의 전형에 실기시험을 더욱 심도 있게 출제하자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백광우 위원은 “2회째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회 모두 100% 가까운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필기시험에 의해 기존의 개원의들이 인정할 수 없는 전문의가 나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특히 단답형 구술시험보다 전문의의 능력을 객관적이고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실기시험으로 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기시험 강화 발언에 대해 참석 위원들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준비기간이 요구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 가능한 과목부터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련병원지정 기간에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부분이 큰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해 올해의 경우 더욱 명확한 기준으로 수련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수련병원지정 기준을 보면 환자진료실적은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실적으로 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 교육경력 및 수련치과병원 실무경력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전속지도전문의가 연 3개월 이상 결원되는 경우 상근전임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등 명확한 기준이 신설됐다.


김철환 위원(치협 수련고시이사)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수련병원지정 기준을 일선 수련병원 신청 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지,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명확한 해석을 받아 엄정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전문의 전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수구 협회장은 “일선 지부에서 전문의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달라는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다. 임기 중 전문의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는 수련병원 배정을 엄격히 하고, 과별로 레지던트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의위원회가 전문의 업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전체 치과계 합의에 맞는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