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땐 “약가 20% 직권 인하”
이태근 복지부 과장 약가개선 토론회서 주장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문란 의약품의 경우 보험 약가를 최대 20% 까지 직권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건강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과 과장은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문란 의약품의 경우 최대 20%의 보험 약가를 직권인하 하겠다”며 “현재 관련고시 개정작업 중이며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운영에 대해 언급, 보건복지가족부의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구입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되면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약제비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9조5천억원으로 이는 건강보험 지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약제비는 낮으나 소득수준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윤 박사는 또 “앞으로 국민들의 빠른 고령화로 폭발적인 약제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지출 효율화와 의료부문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복제약 가격을 낮춰 재정을 절감하고 신약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