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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율징계권 부여 어렵다”

관리자 기자  2009.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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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율징계권 부여 어렵다”

“국가 공권력…사회적 합의 뒤따라야”

정윤수 복지부 과장 밝혀

 

치협, 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일괄적인 의료인 면허 재등록 보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율징계권은 국가 공권력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인 면허 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현재 5년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를 일정조건 하에 재등록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식 치협 정책이사는 “협회에 가입해 매년 성실하게 보수 교육을 받고 있는 대다수 개원의와 취업 의료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면허 재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재등록 시키는 것보다 미등록 의료인을 등록시키고 보수교육 미필자가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이나 이전 폐업할 때 중앙회나 의료기관 단체를 경유하고, 모든 의료인들의 취업상황을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이사는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정채빈 한의협 이사도 “면허 재등록제도의 근본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보수교육을 강제화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면허 재등록제의 법제화 보다는 의료기관 개설 또는 취업시 의협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신고를 의무화 하고, 해당 의료인의 교육 등을 중앙회가 판단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특히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권 부여 주장에 난색을 표명했다.   


정윤수 의료자원과 과장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등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자율징계권이 있는 변호사협회의 경우 법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어서 가능하며 변호사는 자격증이다. 변호사와 같게 판단하면 곤란하다”며 “자율징계권은 국가의 공권력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 과장은 또 의료인 면허 재 등록제와 관련해 “국민건강 측면과 의료인들의 서비스 질 유지 측면에서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의료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