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미고지땐 과태료 부과”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관련법안 발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이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게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미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를 고지·게시해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지와 게시 의무 항목은 ▲진료 받을 권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장권 ▲의료행위 동의권이다.
또 ▲요양방법 및 건강관리를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 ▲병원감염의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 같은 항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법 개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법안발의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진료 시 환자와 가족이 이 같은 권리를 정확히 숙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빈발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