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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서 등 EDI 통보..심평원 7월부터

관리자 기자  2009.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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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서 등 EDI 통보

심평원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심평원의 이의신청 결정서, 재심사조정 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등이 EDI로 통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의신청 결정서, 재심사조정 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의 EDI 통보방법을 개발, 7월 7일부터 EDI로 통보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재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는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통보내역에 기각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에서 결정내역의 파악에 애로가 있었으며, 요양기관 등에서는 결정서 전체내역을 EDI로 통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결정내용 모두를 수록할 수 있는 EDI 통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최근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EDI 통보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통보내역 관리의 전산화가 가능하게 됐으며, 심평원도 서면 통보서의 발송업무 감소로 업무부담과 발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 대상기관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이며, 오는 7월 7일부터(정산차수 2009-07-91차부터) 정식 통보된다.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시범기간 동안은 현재 발송되고 있는 서면 결정통보서가 계속 통보되며, 정식통보 시점부터는 EDI 통보서에 결정내역이 모두 통보되게 되므로 서면 통보서의 발송은 중지된다.
심평원은 “EDI로 통보됨에 따라 결정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결정내역의 관리도 전산화가 가능하게 되는 등 요양기관의 편리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