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발치 재소자 교도소서 사망
“치과의사 봉사 진료 주의해야”
진료시설 노후·보조 인력 부족 위험 커
공공기관 봉사진료 정부차원 지원 절실
최근 한 지방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치과의사에게 치아를 발치한 재소자가 수일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치과의사들의 각종 봉사진료 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봉사진료 지원 및 책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전 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이 모씨가 교도소에서 발치한 후 3일 만에 숨졌다.
이 씨는 6일 오후 2시경 식은땀과 콧물을 흘리는 증상을 보여 의정부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7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4분경 사망했다.
이 씨는 지난 3일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치과의사에게 치아를 뽑은 뒤 통증을 호소해 다음날 의정부시내 병원에서 진료 받았으며 이곳에서 ‘치근농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투약 중이었다.
유족 측은 외부 병원 진료 과정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는데도 교도소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도소 측은 교도소 의무실에서 이 씨를 관찰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해 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병원 및 교도소 관계자와 진료한 치과의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치과계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 무료로 의술을 제공하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각종 시설에서 진료 봉사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분쟁에는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교도소, 복지관 등에 나가 진료하는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나가 진료를 할 경우 진료시설이 노후한 경우가 많고 보조인력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이 같은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봉사진료 시 해당 환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호자가 고액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진료 시 사소한 상처 등을 오인, 심지어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하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년째 교도소 봉사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는 김양근 원장(김양근치과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교도소처럼 공공의료 인력만 가지고 전체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남몰래 활동하고 있는 민간 자원봉사 의료 인력에 대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아직까지 진료하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를 경함한 바는 없지만 매번 진료시마다 한정된 진료시간과 (재소자들의) 수많은 요구사항에 애를 먹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김 원장은 “600여명의 재소자들을 돌아가면서 진료하고 있는데 정작 낙후된 유니트 체어 단 한대를 바꾸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 같은 공공기관 봉사진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 치과의사가 안전한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