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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장애등급 판정 환자 위해 필요”

관리자 기자  2009.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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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장애등급 판정 환자 위해 필요”
치협 장애특위, 복지부 간담회서 당위성 전달

 

치협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장애특위)가 정부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의 장애등급 판정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11일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을 방문,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해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안)과 치과 영역 단독 증례 사례를 담은 CD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구강암 환자의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수술,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술 후 저작 장애, 언어장애, 안모추형 등 발생된 환자에 대해 치과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편의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최종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치과의사의 장애등급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개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연간 치과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더욱 좋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진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치과의사가 장애 판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치협은 이 같은 불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의료법 17조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에 한해 장애등급을 판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시행규칙에는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장애특위에서는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발생되는 저작 장애, 언어장애, 얼굴 추형의 장애 기준을 추가해 치과의사가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