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포상제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현지 확인심사 및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IT기술 도입을 통해 부당·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 2월부터 전국 운영센터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및 제공시간을 매일 3000건 이상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청구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공단은 오는 7월부터 수급자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입소시설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및 이용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 점검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