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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2012년부터 급여화

관리자 기자  2009.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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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2012년부터 급여화
75세 이상 노인…치석제거는 2013년부터 건보 적용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시술되는 노인틀니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치석제거는 2013년부터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예정인 치아홈메우기는 5~14세 어린이가 대상자가 된다<표 참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했다.
건정심은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연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연도 보장성확대 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내용에는 치아홈메우기, 노인틀니, 치석제거,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치과와 관련된 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큰 골자로 포함돼 있다.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노인틀니의 경우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12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은 50%, 적용주기는 5년간 1회로 예상했다. 또 2011년까지 제도도입 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 방안 등을 마련해 건정심 심의 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치석제거의 경우 2013년부터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대상자 6백90만명).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 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를 뜻한다.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오는 12월 건강보험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5~14세로 4백89만명이 적용받을 것으로추산됐다.


또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은 2010~2011년에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Surgical Bur, Niti File 등 치과 항목 20여개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천억원의 추가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보험료율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해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돼야 원활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보고사항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2012년에 노인틀니가 급여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 등 확대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급여화 여부는 시행 예정인 전년도(2011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 2013년 초음파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