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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상 쟁점 법안 강력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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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예상 쟁점 법안 강력 추진
법제처, 6월 임시국회서 처리 96건 상정

 

정부가 약제비 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일고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법안 처리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 개혁 법안 96건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률은 모두 8건으로 ▲약제비 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인에게 환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의료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 기관에게 의약품, 특수 의료장비 도입 및 설치에 특혜를 주는 경제자유 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이중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된 약제비로 인해 매년 2백억원에서 3백억원의 징수가 불가능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부당 원외 처방 약제비의 통제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부 여야 의원은 물론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인 단체들이 의료인의 진료 처방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채권 발행법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의료 채권발행을 허용, 자금난 및 유동성 위기에 유연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은  비영리 의료기관의 수익추구 심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양극화 심화,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전 단계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 특별법과 관련,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의료기관 유치 협상을 지원키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의료민영화가 전국적으로 확산,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을 위협하고 의약품 수입허가를 완화하면 국민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