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예방세무회계시스템 정착 최선 방책”

관리자 기자  2009.06.25 00:00:00

기사프린트

세무리스크 어떻게 관리하세요?

“예방세무회계시스템 정착 최선 방책”

 

“과세 당국 가이드라인 변화 추세 잘 파악해야”

지난 5월 말로 종합소득신고가 끝나면서 세금 납부에 따른 원장들의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구강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이 중요하듯 세무에서도 ‘예방세무회계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시스템이 한층 강화되면서 예방차원의 세무 회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만으로 재산의 변동사항이나 소비지출, 저축투자, 출입국사항 등 납세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을 갖춘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연말정산 간소화 일환의 진료사항 신고입력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사업용계좌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세무시스템을 강화했다.


더욱이 개원후 5년 이내와 신고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은 세무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행도 이미 무너졌으며, 이제는 조금만 의심되면 경고장이 발송돼 세무공무원이 ‘매출실태조사’ 형태로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고, 세무신고내용이나 제반 관리가 허술한 사업장은 여지없이 세무조사를 당하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세무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세무리스크를 낮추려면 ▲사업장관리 ▲거주지관리 ▲자산증식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홍종록 트루에프피(주) 대표는 “적정하게 세금을 내면서 세련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예방세무회계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언젠가는 닥쳐올 위험요소인 세무조사를 최대한 늦출 수 있고, 세무조사를 당하더라도 평소 관리를 잘 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추징당하고, 집중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예방세무회계’의 개념이다.


홍 대표는 “치과병·의원 관리에 있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뤄지는 비율관리가 중요하다”며 “매출 구성비율, 카드대 현금성 비율, 원가성 경비(주요재료비, 소모품비 등) 비율, 경비비율, 소득율 등의 비율이 국세청에서 매년 통계를 내는 일정한 비율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종의료업의 비율구성과 눈에 띄게 다른 경우에는 우선 주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관리를 잘하려면 우선 원장들이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장현황신고표 등)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홍 대표는 조언했다.


이와함께 과세당국의 가이드라인 변화 추세를 잘 따라잡아야 하고, 내부적인 차트관리, 장부관리, 입출금 경로관리, 사업용 계좌관리 등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지 관리에 대해 홍 대표는 “요즘은 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는 ‘교차세무조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그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가계자산을 불리기 위한 재테크 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적인 세무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흐름관리와 계좌관리, 소비지출 관리, 노출 및 비노출 투자관리, 자산 명의자 관리, 재산 취득 관리, 자금출처 관리 등의 항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원 10년차의 이모 원장은 병원사업장 세무조사가 아닌 자금출처조사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고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홍 대표는 “이와같은 예방세무회계 관리의 노력은 일회성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세무시스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따라잡는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