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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소송보다 중재 해결 바람직”

관리자 기자  2009.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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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소송보다 중재 해결 바람직”
신속 해결·비용저렴 등 장점 지녀

 

손숙미 의원 간담회

지난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진료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소송보다는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합리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주제로 발표한 홍승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의료분쟁으로 소송에 들어갈 경우 시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고 법무팀이 없는 치과 병의원 등 중소 병원의 경우 경험이 없어 큰 부담으로 자리 잡는다”며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환자 유치 실적 또한 저조해 질것”이라고 법적 소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연구원은 분쟁 해결방안으로 ‘중재’ 제도를 손꼽았다.
의료분쟁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는 ▲법원의 재판에 비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관계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에 따라 실정에 맞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공개 심리로 열려 업무상 비밀 유지에 적합하고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을 준수키로 협약한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150여개 국가여서 국제거래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가 선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의료분쟁에 대비한 계약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서에는 의료분쟁 발생하면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외국의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문화적·도덕적 비난이 거센 만큼, 계약서는 증거능력과 집행력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 진료 시에는 반드시 중재인을 국내외 의료인이나 국제 변호사로 사전에 선정해 의료분쟁에 따른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와 소송으로 갈 경우 재판 관할권과 관련, 홍 연구원은 국제사법 적으로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 즉 고소를 당한 피고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 영업소 소재지, 채무 이행지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 영미 법계나 대륙법계에서 인정하는 공통 사항인 만큼, 국내에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