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련기관 실태조사시 중점 점검 사항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중 수련치과병원들이 눈여겨 볼 사항으로는 연간 환자진료통계연보 제출 시 심사 전년도(08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진료 공간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과목별 치과용 유니트체어 구분 설치 등이다.
아울러 수련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해당분과학회에 사전심사 및 의뢰토록 했으며, 전속지도전문의 교육경력 증명을 위해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해당 기관장 발행의 경력 증명서(교육경력 포함)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전속지도전문의 재직 및 상근 증명을 위해 재직증명서 및 각종 출장원, 출입국확인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가 연 3개월 이상(심사년도 9월말 기준) 결원될 경우 상근전임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게 했다.
또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을 감원해 배정할 수 있게 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