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하라”
보건의료단체 반대 성명서 동참 결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국회와 정부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수구 협회장과 지훈상 병협 회장, 김현수 한의협 회장, 신경림 간호협 회장은 경만호 의협 회장이 협조를 요청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반대 성명서에 함께 동참키로 했다.
성명서에서 범 의료계는 원외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까지 의료기관에서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의사로부터 약값을 환수하는 것은 모든 의사를 규격진료에 구속시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는 행정처분만으로 손쉽게 약제비를 환수하려는 것은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환수해 오던 정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려는 것으로, 환수법안 입법과 동시에 요양급여기준은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법률개념으로 인식돼 부당한 진료비 삭감이 있더라도 이의제기 및 법적소송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발전에 뒤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급여기준이 존재하게 되는데 환수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어려워지며, 민사소송의 법적 심판과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환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규격진료만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