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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시행 후 해외 환자 전년보다 41% 늘어

관리자 기자  2009.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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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시행 후

해외 환자 전년보다 41% 늘어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 한 달 만에 외국인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1일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올해  5월 한 달간 이들 의료기관을 찾은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51명에 비해 41.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4월까지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수는 90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6872명보다 3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증가세를 감안, 금년도 목표인 외국인 환자 5만명 유치도 조기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4월까지와 지난해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가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 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4.8%), 내과(13.6%), 검진센터(9.9%) 순으로 조사됐다.


국적으로는 미국이 30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432명), 일본(389명), 캐나다(311명), 러시아(296명)가 뒤를 이었으며, 아랍 국가나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증가율은 각각 167%, 96%에 달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의 주요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