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외부 연구용역 필요 논의
AGD 소위원회 회의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이하 AGD) 소위원회(위원장 국윤아)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AGD 경과조치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사진>.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경과조치와 관련해 임상경력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간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 분석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1회 AGD 지도치과의사 워크숍 및 AGD 수련의 심포지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수련의를 대상으로 한 필수교육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한 강좌 구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오는 11일 가질 예정인 AGD 수련위원회 워크숍의 효율화를 위한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윤아 위원장은 “AGD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