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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개회.. 핫이슈 법안 여·야 격론 예상

관리자 기자  2009.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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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개회
핫이슈 법안 여·야 격론 예상

국민건강보험법·의료분쟁조정법 등 부각

 

6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돼 한 달간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약제비 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 처방약제비를 의료인에게 환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 법안이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법안 역시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치협,의협, 한의협, 병협 등 주요 의료계단체에서 진료처방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들 단체들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을 개별 방문,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채권 법안은 정부와 일부 보건의료시민단체간 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채권발행을 허용해 유동성 위기에서 유연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비영리 의료기관 마저도 수익추구에 나서게 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민주당안인 최 의원 법안의 경우 의료사고 입증 책임 완전 전환을 표방,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심 의원의 안은 법원의 판례입장을 반영해 입증 책임을 환자와 의료인 간 일부 분배토록 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법안은 약 20년간 국회에서 해결치 못한 난제여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도 법안의 국회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